고시 원문
1. 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06.29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25호(1978.12.29.)로 정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시고시 제411호(1982.10.13.)로 재개발사업시행 및 서울시공고 제662호(1985.11.08.) 재개발사업 완료공고 된 남대문구역 제7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