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 10. 19.)로 천호 . 성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서 울특별시고시 제2008-482호(2008. 12. 26.)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,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68호(2009. 11. 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45호(2011. 2. 10.)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1-92호(2011. 4. 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39호(2012. 5. 31.)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3-350호(2013. 10. 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400호(2015. 12. 17.)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6-257호(2016. 8. 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2호(2017. 2. 2.)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7-268호(2017. 7. 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4호(2017. 8. 31.)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8-390호(2018. 12. 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24호(2020. 3. 26.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0-509호(2020. 12. 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62호(2021. 8. 26.)로 변경결정된 천호 .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(변경)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한 특별법」제12조 제2항 및 제3항,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변경결정 고시하고 「토지이 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