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뉴타운지구 지정, 제2006-357호(2006.10.19.) 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제2009-387호(2009.10.0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 비촉진계획 결정, 제2014-249호(2014.7.3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제 2017-112호 (2017.3.30.)호 정비구역(한남1구역) 해제 결정, 제2017-223호(2017.6.29.)호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, 제2018-101호(2018.4.5.)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 경결정, 제2018-243호(2018.08.02.), 제2019-105호(2019.3.21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(경미한 변경) 결정, 제2019-362호(2019.11.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제2020-241 호(2020.06.11.), 제2021-263호(2021.06.10.)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 정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
2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