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신길동 413-8번지 일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 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9-1315호(20 19.08.08.)로 열람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-195호(2021.02.15.)로 재열람 공고하고, 2021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(2021.09.29.) 심의결과(수정 가결)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??2021-1834(2021.11.18.)로 재열람공고 를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