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1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.건축 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(2021.10.28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(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원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