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(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1-730
고시일2021-12-3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1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.건축 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(2021.10.28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(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역세원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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