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74호(1996.10.15.)에 따라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 시고시 제1999-280호(1999.09.06.)로 상세계획이 결정(변경)된 ‘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 획’에 대하여 2021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1.10.27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 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