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남대문로5가 395일대

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, 제11· 12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1-717
고시일2021-12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남대문로5가 395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09.26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 로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으며, 서울시고시 제2020-32호(2020.01.16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1·12지구에 대해, 2021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 원회 분과(소)위원회(2021.10.21)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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