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60호(2002.7.2.)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63호(2002.7.2.)로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3-374호(2003.11.18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558 호(2005.4.21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-160호(2015.6.11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16호(2016.4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97호(2016.9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5호(2016.10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호(2018.1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08(2018.4.1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61호(2018.11.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01호(2019.3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57호(2019.8.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06호(2020.12.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4호(2021.2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18호(2021.7.2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11호(2021.9.16.) 로 변경 결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,
2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 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