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태평로2가,서소문동 남대문로4가 일대
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.12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2-64 |
| 고시일 | 2022-02-17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태평로2가,서소문동 남대문로4가 일대 |
| 유형 | 정비사업구역계 |
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9.6.)로 태평로2가 재개발구역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.)로 서소문제2구역 재개발구역 지정되어, 건설부고시 제428호(1978.12.29.)로 태평로2가구역 및 서소문제2구역 변경(통합) 및 재개발사업 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33호(2020.6.4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소문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,12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(2022.01.19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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