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송파구 고시 제2020-122호(2020.10.29.)로 고시하였으나, 고시문에 오기 등이 발견되어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‘단순 착오에 따른 정정을 위한 변경 '건으로 다음과 같이변경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