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지구단위계획도봉구 창동 1-9, 1-28, 1-29

서울창동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
고시번호2022-2
고시일2022-01-0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도봉구 창동 1-9, 1-28, 1-29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54호(2017.9.28.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 고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85호(2018.11.29.) 등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서 울창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「도시개발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를 고 시합니다. 2.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과(☎02-2133-8279), 도봉 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091-3593)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기획부(☎02-3410-75 83)에 비치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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