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,제28조,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노원구 공릉동 684-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을 승 인하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노원구 공릉동 684-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(역세권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 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