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9.21.)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,건설부고시 제146호 (1980.5.19.)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,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9100호(2006.3.23.)로 정비구 역 변경 지정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(2021.12.15.)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