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 )」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1. 05. 12.) 및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(소)위원회 (2021. 11. 15.) 심의를 거쳐 정 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 )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. 고시하 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