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서초구 잠원동 61-1일대

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신반포제25차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(변경)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100
고시일2022-03-0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초구 잠원동 61-1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, 건설부 건축4441-6149(1977.3.29.)호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된 반포아파트지구 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1-1번지 신반포 25차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, 2021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(2021.11.3.)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따라 ‘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’ 및 ‘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정비구역·정비계획’ 결정(변경)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‘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·지구단위계획’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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