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도봉구 쌍문동 507-4번지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 - 도봉구 쌍문동 507- 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해제 -

고시번호2022-179
고시일2022-04-2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도봉구 쌍문동 507-4번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 례」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431호(2019.12.26.)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07-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폐지)하고 「토지이 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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