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중림동, 서대문구 충정로3가 일대

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-1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98
고시일2022-03-0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중림동, 서대문구 충정로3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9.21.)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(1981.11.13.)로 사업계획 결정 된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-1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16차 도시계획 위원회(2021.12.1.)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