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다동 116번지일대

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(결정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116
고시일2022-03-1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다동 116번지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67호, 제368호(1973.09.06.)로 최초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6호 (1976.04.07.), 건설부고시 제288호(1978.09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07호(2012.08.02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관련하여, 『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 비기본계획(도시환경정비 사업부문)』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1.10.06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 결정·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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