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)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419호(2004.12.27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02호(2012.4.19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58호(2013.10.31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-62호(2016.7.1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75호(2017.3.2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91호(2017.3.16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74호(2017.7.27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(경미한)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18호(2017.11.16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(경미한)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24호(2018.10.11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18호(2018.12.27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서초구 고시 제2019-16호(2019.1.17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(경미한)변경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9-61호(2019.04.04.)로 변경된 반포아파트지구에(3주구)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와 「주택법(법률 제6916호, 2003.11.30)」 부칙 제9조 및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법률 제6852호, 2003.7.1)」 부칙 제5조 제3항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신반포 21차 아파트(3주구)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을 변경 지정(결정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