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강서구 가양동 92-1번지 일대
도시관리계획(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,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2-138 |
| 고시일 | 2022-03-31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강서구 가양동 92-1번지 일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85호(2012.10.25.)로 결정된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1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 (2021.07.28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,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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