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85호(2012.10.25.)로 결정된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1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 (2021.07.28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,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