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중랑구 공고 제2020-924호(2020.9.3.)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[면목·상봉 패션(봉제)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] 결정(안)에 대하여 2022년 제1차 도시·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[면목·상봉 패션(봉제)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]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