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중랑구 봉우재로20가길 58일대

도시관리계획[면목· 상봉 패션(봉제)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]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134
고시일2022-03-3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랑구 봉우재로20가길 58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중랑구 공고 제2020-924호(2020.9.3.)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[면목·상봉 패션(봉제)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] 결정(안)에 대하여 2022년 제1차 도시·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[면목·상봉 패션(봉제)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]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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