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정비사업구역계강남구 일원동 615 일원

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 (세부개발계획)] 결정(변경),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·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157
고시일2022-04-1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일원동 615 일원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(2011. 6. 23.)호로 결정(변경)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(공동 주택)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(개포우성7차아파트-강남구 일원동 615번지 일원) 에 대하여 2021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1. 10. 27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12 지 구단위(세부개발)계획 결정(변경) 및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6항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제2항 규정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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