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마포지구단위계획마포구 염리동 85-2외 1필지
마포구 염리동 85- 2 외 1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·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·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2-177 |
| 고시일 | 2022-04-21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마포구 염리동 85-2외 1필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 및 제33조,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마포구 염리동 85-2 외 1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 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, 같은 법 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 염리동 85-2 외 1필지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 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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