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 및 같은법 시(행령 제23조,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 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의 해제를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.
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3조 규정에 따라 송파구 삼전동 38-27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토 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