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4동 18-24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-378 (2016.11.17.)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 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2차 서울특 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자문, 2022년 제1차 신속통합기획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(2022.3.7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