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광진구 중곡4동 18-24번지 일대
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-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2-240 |
| 고시일 | 2022-06-02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광진구 중곡4동 18-24번지 일대 |
| 유형 | 정비사업구역계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4동 18-24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-378 (2016.11.17.)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 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2차 서울특 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자문, 2022년 제1차 신속통합기획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(2022.3.7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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