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동작구 신대방동 498-24번지 일대
도시관리계획(보라매공원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2-288 |
| 고시일 | 2022-06-30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동작구 신대방동 498-24번지 일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98-24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보라매공원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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