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

반포아파트지구(반포지구2)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반포주공1단지(1,2,4주구)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272
고시일2022-06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397호 (2002.11.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82호(2010.03.11.),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 2011-1호(2011.01.06.).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4-67호(2014.05.29.), 서울특별시서초 구고시 제2016-128호(2017.01.0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52호(2017.04.27.), 서울특 별시서초구고시 제2017-46호(2017.05.18.) 및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7-79호 (2017.07.13.),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7-91호(2017.08.17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(반포지구2)에 대하여,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(소) 위원회(2021.12.02.) 심의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와 「주택법(법률 제6916 호)」부칙 제9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법률 제6852호)」 부칙 제5조 제3항,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(1,2,4주구) 지구단위계획구 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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