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43호(2009.6.18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12 호. 제2019-313호(2019.9.19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8호(2020.6.25.)로 변경결정 된 “수유·번동 지구단위계획”에 대하여, 2022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 의(2022. 4. 27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 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7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