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정비사업구역계영등포구 문래동1가 74번지 일대

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문래동1가~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일부 포함 -

고시번호2022-347
고시일2022-08-1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영등포구 문래동1가 74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217호(2013.07.11.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20호(2021.07.29.)에 의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(정비계획 변경 결정 포함)된 「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」에 대해서, 제9 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2.07.06.) 심의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 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