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403(2013.11.28.)로 최초 결정된 「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」에 대하여 2022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성 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