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관악구 신림동 505-1번지
신림종합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-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2-384 |
| 고시일 | 2022-09-15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관악구 신림동 505-1번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05-1번지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2022년 제2 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(2022. 8.17.)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 승인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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