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05-1번지 시장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2022년 제2 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(2022. 8.17.)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 승인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