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01호(2010.3.18.)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정비형 재개 발사업부문) 수립(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04호(2014.8.28.)로 정비구역 지정된 노고산동 57-20번지 일대 신촌지역(마포) 2-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2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(2022.6.29.)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