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사당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2-365
고시일
2022-08-25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서초구 방배동 452-1일원
유형
지구단위계획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52-1 일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사당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 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