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67호,제368호(1973.09.06.)로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6호 (1976.04.07.), 건설부고시 제288호(1978.09.26.)로 정비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-207호(2012.08.02.)로 무교,다동,을지로1가 도시 환경정비구역 변경(통합)지정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22-116호(2022.03.17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
역 제16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(2022.06.29.)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