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공릉동 일원
도시관리계획(공릉1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2-117 |
| 고시일 | 2022-09-22 |
| 고시기관 | 노원구 |
| 위치 | 공릉동 일원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653호(1990.10.12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6-332호(1996.12.16.) 상세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73호 (2001.3.22.)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42호(2003.6.25.)로 변경결정 된 공릉1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·여가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 례」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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