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56호(2010.12.16.)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서 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(2022.06.29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(변경)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