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도봉구 방학동 720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400
고시일2022-09-2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도봉구 방학동 720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21호(2000.1.31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40호 (2006.4.27.)로 변경결정 된 “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”에 대하여, 2022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2. 5. 25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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