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노원구 공릉동 375-4번지

도시관리계획(공릉동 375-4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401
고시일2022-10-0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노원구 공릉동 375-4번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375-4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에 대 하여 2020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(2020.12.23.)심의 및 2021년 제6차 서울 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(2021.4.14.)보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 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공릉동 375-4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 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 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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