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26호(1996.12.10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상세계획구역) 지정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68호(2000.3.29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-70호(2013.3.14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된 “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”에 대하여 2022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22.7.13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