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55호(2002.7.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및지구단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04호(2011.4.28.)로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80호(2021.4.8.)에따라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」제50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