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연신내·불광정비사업구역계불광동 305-3번지 일원

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고시

고시번호2022-93
고시일2022-06-02
고시기관은평구
위치불광동 305-3번지 일원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55호(2002.7.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및지구단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04호(2011.4.28.)로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80호(2021.4.8.)에따라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」제50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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