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84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(2021.12.01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