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77-1번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(2021. 12. 22.)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동작구 신대방동 377-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 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