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2호(2020. 1. 30.)로 정비예정구역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으로 의 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92호(2020. 12. 31.)로 결정(변경)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C3특별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, 2022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(2022. 8. 17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 제16조에 따라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)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[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C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을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