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93-15번지에 대하여 2021년 제20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 의(2021.12.09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영등포구 대림동 993-15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정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