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165호(2005.06.02)로 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-181호(2008.05.29)로 계획 결정된 「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(2022.9.23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