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호(2006.03.23.)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335호(2017.09.21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0-111호로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된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, 도시정비법 제8조, 제15조, 제16조에 따라
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