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61-1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주택법」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
2. 「주택법」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