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마포지구단위계획마포구 동교동 157-1번지

도시관리계획(마포구 동교동 157-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510
고시일2022-12-2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마포구 동교동 157-1번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7-1번지에 대하여 2021년 제7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 (2021.04.28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마포구 동교동 157-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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