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강서구 방화동 612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532
고시일2022-12-2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서구 방화동 612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공고 제2022-2973호(2022.11.10.)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(공항지구중심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2022년 제17회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 원회(2022.12.14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 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 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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