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537호
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(구역) 및 지구단위계획(구역) (경미한)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97호(2005. 12.01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06호(2022.10.6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,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청담삼익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 고시하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2년 12월 29일
서 울 특 별 시 장